알기 쉬운 양도소득세
토지 또는 건물과 함께 이축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이축권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신고·납부하여야 합니다.
*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님
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축권
신고 및 납부기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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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고서 작성 및 제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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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고 시 첨부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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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축권을 유상으로 취득한 후 이를 근거로 건축물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이축권의 취득에 실지 소요된 비용은 당해 건축물의 취득가액으로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것입니다.
이축권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 납부세액의 20%에 해당하는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합니다.
양도소득세로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대해 신고기한의 다음날 부터 납부일까지 1일 2.5/10,000에 상당하는 납부지연 가산세를 부과합니다.
구 분 | 감면율 | 구 분 | 감면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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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개월 이내 | 50% | 4 ~ 6개월 이내 | 20% |
1 ~ 3개월 이내 | 30% | - | - |
구 분 | 감면율 | 구 분 | 감면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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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개월 이내 | 90% | 7개월~1년 이내 | 30% |
1~3개월 이내 | 75% | 1년~1년 6개월 이내 | 20% |
4~6개월 이내 | 50% | 1년 6개월~2년 이내 | 10% |
Q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이축권을 양도하였는데 어떤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나요?
A
이축권을 토지 또는 건물과 함께 양도했으면 양도소득세로 신고합니다.
- 하지만, 감정평가를 통해 이축권 가액이 구분되거나 토지 또는 건물과 함께 양도하지 않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.
* 이축권 양도가 양도소득이 아닌 경우에는 종합소득세(기타소득)를 신고해야 함
Q건물을 양도하면서 이축권 가격을 구분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이축권을 양도소득세로 신고해야 하나요?
A
이축권에 대해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고 가액을 구분하여 신고하는 경우만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.
- 따라서 임의로 이축권 가격을 구분하여 작성한 경우에는 건물과 함께 양도소득세로 신고하여야 합니다.
Q개발제한구역내 주택이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공공사업에 편입되어 주택이 철거된 후 개발제한구역내에서 건물을 이축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하나요?
A
토지 또는 건물과 함께 양도하지 않고 이축권만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
* 토지 또는 건물과 함께 이축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임
Q이축권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해야 하나 신고기한이 경과하였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?
A
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이 경과해도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으며, 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를 최대 50%까지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.
* (무신고 가산세 감면율) 1월 이내 50%, 1~3월 30%, 4~6월 20%